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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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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037회 작성일 20-04-30 23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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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법 제14조의2

 -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-

 
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품질제고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제품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

   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 하여 인증할 수 있다.

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화장품제조업자,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ㆍ연구 소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화장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    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
     2. 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 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절차, 인증기관의 지정기준,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 리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 3. 13.]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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